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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FIU원장 4000만원 받은 혐의 영장

입력 | 2011-06-04 03:00:00


귀가하는 김광수 원장 저축은 행비리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3일 0시 30분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 원장은 이날 12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3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광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54·차관보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원장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일할 때 돈을 받고 저축은행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대전, 전주저축은행을 잇달아 인수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혐의다. 또 지난해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퇴출당하지 않도록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정준양 포스텍재단 이사장(포스코 회장)은 이날 부산저축은행에 500억 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본 것과 관련해 담당자인 김모 재단본부장(전무급)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포항=최성진 기자 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