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차관과 1급 이상 공직자, 시·도지사 등은 퇴직 전 1년 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가운데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퇴직 후 1년 간 맡지 못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른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방안은 올해 말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저축은행 비리로 문제점이 드러난 금융감독 분야는 취업심사 대상이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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