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4개 정유사가 2000년부터 최근까지 주유소가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거래 정유사를 바꾸지 못하도록 담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4349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 회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GS칼텍스가 17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SK 1380억 원(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포함), 현대오일뱅크 744억 원, 에쓰오일 453억 원순이다.
그 결과 정유사들은 주유소 확보 경쟁을 중단했으며 불가피하게 다른 정유사의 주유소를 유치하게 될 경우에는 정유사들끼리 합의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주유소를 넘겨주는 ‘트레이드(협의 교환)’를 하기도 했다. 또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2001년 주유소 복수상표 표시제도가 도입되자 복수상표를 신청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기존 정유사의 상표를 철거하도록 해 주유소들이 여러 정유사와 거래할 수 없게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사들의 담합으로 주유소 확보 경쟁이 중단되면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정유사별 주유소 점유율은 SK 36.0%에서 35.3%, GS 26.5%에서 26.8%, 현대오일뱅크 20.9%에서 18.7%, 에쓰오일 13.2%에서 14.7%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원적관리 담합이 없었다면 정유사들이 주유소 확보 경쟁을 위해 더 싸게 기름을 공급해 소비자가격이 하락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일방적인 수직관계를 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정유사들은 주유소 관리와 관련해 담합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정위가 정유사 임원이나 경영진이 아닌 특정 업체 전직 영업사원의 진술만을 토대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반박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단 한 번도 원적관리를 위해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과징금을 받은 정유사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는 방안과 함께 해당 진술을 한 정유사 전 영업직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SK와 에쓰오일도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아본 뒤 대응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