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후보자는 철거 직전의 서울 성북구 돈암동 구형 주택을 매수했으며 이 주택은 재개발됐다. 후보자는 거주한 적도 없이 준공검사 전에 이를 팔았는데 ‘아파트 딱지’를 구입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도 “돈암동 주택은 ‘권리’를 사서 ‘권리’를 판 것으로 국민은 그런 것을 투기라고 한다”고 가세했다. 박 후보자는 “정식 분양 계약을 한 것으로, 투기라고 하는 데는 좀 억울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적극 방어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후보자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과거에는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법조계에 있는 후보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세밀히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주소지를 경기 성남시 분당에 둬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인정하고 사과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