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규제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도 엄격해야 한다. 감사원이 적발한 중앙선관위와 그 산하 기관들의 일탈 사례를 보면 선관위 종사자들은 자신들에게는 무척 관대했다. 중앙선관위 일부 부서의 경우 가장 일찍 출근하거나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이 다른 직원들의 출퇴근까지 대신 기록해주는 방법으로 지난해 10개월간 1억4000만 원의 특근매식비(초과근무 수당의 일종)를 탔다. 유권자가 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부정이고, 선관위 직원들이 허위로 하루 5000원씩의 특근매식비를 타낸 것은 보너스란 말인가.
▷중앙선관위는 정부구매카드로 써야 하는 업무추진비를 2008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상임위원 등 38명에게 매월 29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다. 같은 기간 특정한 용도에 쓰도록 돼 있는 예비금 7억9000여만 원을 직원 및 간부 선물구입비나 전별금, 재직기념패 제작, 특정 업무경비 명목으로 편법 지출했다. 중앙선관위와 11개 지방선관위는 2009년과 2010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비 가운데 5300여만 원을 체육행사 경비나 청사 공사비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