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김치업체의 CEO인 방송인 홍진경씨가 `업계 1위 표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배우 오지호씨 등이 운영하는 경쟁업체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씨가 대표로 있는 ㈜홍진경은 "허위 광고를 하지 말라"며 오씨 등이 운영 중인 ㈜남자에프앤비(`남자김치')를 상대로 표시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홍 씨는 신청서에서 "남자김치 측이 `홍진경의 6년 아성을 단숨에 무너뜨리며 김치쇼핑몰 1위 등극'이라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했다"며 "중단해 달라는 요청에 한동안 내보내지 않다가 다시 비교 문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홍 씨는 2004년 `더 김치' 브랜드를 런칭한 이후 큰 인기를 누려왔고 오 씨 역시 작년 모델 출신 오병진씨 등과 함께 `남자김치'를 만들어 업계에 뛰어들었다.
오 씨 측은 이에 대해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관계자들과 상의하고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