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기 한국씨티은행 PB사업그룹 본부장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지만 1년 동안 잊고 있다가 5월만 되면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깝고 생돈을 내는 것 같아 투덜대기도 한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만약 지난 한 해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내야 할 세금도 없을 것이다. 금융소득 납부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금융소득으로만 한 해에 4000만 원 이상을 벌었다는 뜻이다. 이는 일반 기업의 대리급 직장인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다.
그런데 한 해 4000만 원이 넘는 투자소득을 올린 사람들 중에서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내는 사람도 있다. 투자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과 대상이 아닌 소득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금 및 채권을 통한 이자소득, 주식 및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를 통한 배당소득은 대표적인 과세 대상 소득이다. 반면에 주식을 통한 매매 차익이나 환차익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똑같은 소득을 올렸더라도 종합과세를 내야 하는 5월이 되면 양쪽의 처지는 확연히 갈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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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 한국씨티은행 PB사업그룹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