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에 매월 지급 ‘의무화’… 市 “재정권 침해… 법적대응”
서울시의회가 2일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주축이 돼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이날 전체 114개 의석 중 79석을 점유한 민주당 의원 6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매월 징수된 세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통과한 조례가 시장의 재정운용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이며 대법원 제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례안 통과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조례제정에 반발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의회의 ‘보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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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교육감 명의로 발의했거나 시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은 무리 없이 시의회를 통과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후 지금까지 19건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모두 통과됐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