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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박연차 ‘54억 세금 소송’ 이겨

입력 | 2011-04-29 03:00:00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일가가 국세청을 상대로 54억 원대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2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회장이 경남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9억1588만 원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제1행정부는 이날 박 회장과 그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각각 법인세 32억6000여만 원과 2억7200여만 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