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업무를 끝내고 귀가하자마자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지방 군청에서 총무과장과 회계과장 업무를 겸임해 오던 이모(1953년생) 씨는 작년 2월 선거관리 업무까지 맡게 됐다.
그는 선거지원 상황실의 반장을 맡아 선거와 관련한 사건·사고 대응을 했으며 선관위의 협조, 선거 관련 행사 파악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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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월 2일 선거 당일에는 투표방식 변경 때문에 개표 상황이 늦게 홈페이지에 게재됐는데 개표 결과를 제때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민과 외부인사들로부터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
그는 결국 밤을 꼴딱 새서 다음날인 3일 오전 2시까지 업무를 처리하고 개표상황을 지켜보다 퇴근했고 50분 뒤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같은 달 20일 사망했고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아내는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상 과로가 아닌 고혈압 등 체질적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고 법원은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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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