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4월 국회 처리에 복병인 축산농가 세금감면 문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연 회의에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남 위원장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농경지에 적용되는 혜택을 넘어서지 않고 폐업 시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에 정부 측과 큰 틀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범위에 대해 "축사나 땅을 기준으로 하거나 사육 두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일임했다"고 했다.
당정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 축산농가 세금감면에 대해 최종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한·EU FTA 발효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과의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강제조정이 이뤄진 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 정부 측의 후속대책을 수용키로 했다.
남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의 합리적 조정 덕분에 강제조정이 된 적이 없고 상생법 발효 이후 자율조정으로 분쟁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야당도 이를 수긍함에 따라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남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기준 김동철 의원, 정부 측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