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채용 비리 등 10여건 적발
길 총장은 교원 임용이나 직원 승진 심사과정의 문제점이 해임 사유가 됐다. 김진웅 이사장(은석교회 목사)을 포함한 이사회 임원 15명도 겸직자 총장 임용 및 예산 집행 문제와 관련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교과부는 “길 총장과 대학은 한 달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개월 안에 교과부 요청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이 교과부의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교과부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나 정원 동결·감축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