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근 교육복지부 차장
그는 국내 법의학계의 권위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의, 대한법의학회 부회장을 지내면서 24년간 법의학 분야에 정진한 공로로 지난해 11월 경찰청으로부터 과학수사 대상을 받았다. 국방부 군의문사특별조사단 자문위원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왜 법의학을 전공했을까. 마침,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던 날의 조간신문에 인터뷰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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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국방부를 담당하던 1998∼2000년, 이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판문점에서 근무하던 육군 장교의 사인(死因)을 놓고 의혹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에게 법의학을 언급했던 형은 고려대 의대의 이인성 교수이다. 이윤성 교수가 전문가적 식견으로 취재의 방향을 잘 잡아줬다면 이인성 교수는 흉부외과 의사로서 기자의 허약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줬다. 1993년 수술대에 누웠을 때 집도의였으니까. 10년 뒤에는 보건복지부 출입기자와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로 만나는 인연으로 이어졌다.
형은 흉부외과 진료실을, 동생은 법의학 교실을 지킨다. 인기 없는 길을 형제가 걸어온 셈이다.
법의학부터 보자. 드라마 ‘싸인’으로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실은 척박하다. 이 교수는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한국에는 해마다 3만6000건의 검시(檢屍) 대상이 있다 △이 가운데 1만2000건이 부검 대상인데 실제 부검은 매년 6000건 정도다 △검시 전문가는 300명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40명 정도라고 지적했다(2010년 11월 18일 A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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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돈이 되는 진료과목은 날로 성업 중이다.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간판이 도심의 대형빌딩 겉면을 도배한 모습이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 성형외과 2, 3곳이 같이 들어선 건물도 적지 않다. 일반외과나 정형외과는 찾기 힘들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부검의, 명맥을 간신히 이어가는 흉부외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응급실…. 계산기를 두드리면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가 몇 가지 있다. 보건의료정책의 순위를 매기고 재원을 투입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치료했던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의 말이 머리에 남는다.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체계에 관한 한 오만은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의 의료현실을 정부와 국회와 의료계가 함께 반성하고 개선할 시점이다.
송상근 교육복지부 차장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