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14만㎡를 25일만에 146필지로 분할뻥튀기 투자자 끌어모아 최고 10배에 되팔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송삼현)는 부동산 개발 인허가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진용 가평군수와 전 남양주세무서 직원 권모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교부)로 기획부동산 업체 T사 대표 한모 씨(51·여)와 조모 씨(43)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T사 등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가평군 소재 임야를 헐값에 인수해 바둑판 모양의 수백 개 필지로 쪼갠 뒤 수십 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일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투자를 권유했다. 투자자가 나타나면 실제 구입한 땅 가격보다 5∼10배 비싼 가격에 팔았다.
광고 로드중
2009년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되자 한 씨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권모 씨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넸다. 권 씨는 과거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을 만나 “T사 고객에 대한 토지매수 실거래가 조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가 아닌 10% 표본조사로 해달라”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토지 분할 등 개발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고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비리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