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옥 평안남도지사 전 국방부 차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눈길이 따뜻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탈북민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앞으로 북한의 수복과 자유민주 통일과업에 앞장서 동참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인적자산이라는 사실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자주 회자되는 가운데 통일이 예상외로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올해로 창립 61주년을 맞는 이북5도청의 쇄신 필요성에 눈길을 돌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에 대비하는 이북5도청의 기능 강화와 탈북민의 적극적인 도정(道政) 및 도민사회 참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증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 관심은 이북5도청의 설립 취지나 목적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현재 남한에는 여러 성격의 실향민(失鄕民)이 있다. 1945년 광복을 전후해 남한으로 이주한 월남민, 1950년 6·25전쟁 때 내려온 피란민, 1960년대 이후 간헐적으로 귀순한 귀순동포, 그리고 1990년대 북한에서 혹독한 ‘고난의 행군’을 겪고 목숨 걸고 탈출해 남한으로 온 탈북민 등이 있다. 이들 모두가 실향민이며 그 수는 현재 830만 명을 상회한다. 이들은 길게는 60여 년을, 짧게는 수년을 북한의 고향을 그리며 남한 땅에 정착한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이북5도청은 북한 수복 및 자유민주주의적 통일 의지의 상징이며 필요할 때 정부의 북한지역 안정화 및 통일 추진 계획에 따라 가동되는 실천적 대비기구라 할 수 있다. 도정업무나 도민사회 활동에서 실향민 어느 누구도 소홀히 여겨지거나 배제될 수 없는 통일과업의 동반자이며 나아가 북한동포도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 통일과업의 동참자이다.
따라서 이북5도청은 결코 월남 실향민 1세와 그 후세대만을 위한 기구로 남아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귀순 또는 탈북 실향민의 남한 내 정착 및 이들의 통일 대비 대북활동 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기구로 변질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탈북민을 포함한 모든 실향민과 그 후세대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과업의 주역이어야 하며 이북5도청은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통일 대비 기구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박용옥 평안남도지사 전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