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당 의원이 그제 채널A의 2개 주요 주주사에 대해 허위 주장을 늘어놓으며 종합편성채널 선정에 의혹이 있는 듯 몰아가 물의를 빚었다. 현장에서 발언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제시되자 장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심사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에 고질적인 ‘남 탓’이다.
국회의원은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볼 권리가 있고, 관계기관은 이를 다 공개해야 할 의무라도 있단 말인가. 이런 행태는 의원의 독선을 넘어 국회 독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에 공개 의무가 없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장 의원은 자신이 해야 할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무책임하게 하는 것은 악의(惡意)가 있거나 의원 자질이 부족해서일 것이다. 면책특권은 국민과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의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이지, 의원의 무책임한 허위 폭로를 보호하기 위한 면피성 특권이 아니다.
우리는 본사와 관련된 문제라 오히려 침묵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허위 주장을 악의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세력이 있어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장 의원의 주장이 허위임이 명백해졌는데도 그대로 옮겨 허무맹랑한 보도를 하는 일부 좌파매체의 행태도 묵과할 수 없다. 동아일보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장 의원은 2개 주주사가 2010년 11월 이사회를 열어 동아일보 컨소시엄에 참여키로 결의하고 방통위의 종편 심사 전 이사회 의사록을 방통위에 제출한 사실을 간과했다”며 종편 참여 과정이 적법했음을 충분히 소명했다. 장 의원이 결국 “이사회 결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는데도 경향신문은 장 의원의 당초 허위 주장만 인용해 보도했다. 허위임을 알고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언론기관인가. 이것은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는 보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