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바라키현서 건설사직원 이모씨..조선적 김모씨도 사망
외교통상부는 14일 일본 대지진으로 우리 교민 이모(40) 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우리 교민 사망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히로시마 총영사관에 따르면 사망자 이모(40) 씨는 일본 히로시마 소재 건설회사 직원으로서 11일 지진발생 당시 일본 동북부 이바라키현 소재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굴뚝 증설공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숨진 이씨는 수십년 동안 일본에 거주해온 사람으로 일본 당국이 사망사실을 확인해 먼저 연락을 해왔다"며 "일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들에게 연락해 장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같은 현장에서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김모(43) 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선적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간 이들 중에서 한국이나 북한 국적을 갖지 않고 일본에도 귀화하지 않은 재일동포이고 법률상 무국적자에 해당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