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채권법) 논의를 4·27 재·보궐선거 이후로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은 지난달 이슬람채권법에 대해 개신교계가 “이슬람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2월 임시국회 논의를 유보하기로 한 바 있다.
이슬람채권법이 계류돼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7일 통화에서 “당 지도부와 협의해 다음 달 재·보선까지는 이슬람채권법 논의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종교계와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의 이런 방침은 청와대 측 기류와 거리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를 방문한 사법부 고위 인사에게 이슬람채권법의 필요성을 밝히는 등 청와대와 정부는 이 문제를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정부는 순수하게 경제적 논리로 외화유입 다변화를 위해 (이슬람채권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