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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경기교육청 ‘역사’ 필수과목 지정 해프닝

입력 | 2011-03-04 03:00:00

“큰 문제 없는줄 알았는데…” 법위반 지적에 “권장” 선회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각 고등학교에 역사 관련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토록 했다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선택을 권장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한국사 또는 동아시아사 중 한 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1학년도 경기도 초중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고시했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은 교과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역사 관련 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뒤늦게 교과부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 협의를 벌인 끝에 ‘역사 관련 과목을 가급적 필수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지침을 변경키로 했다. 이어 조만간 교육과정 편성위원회를 다시 열어 고시를 취소하고 지침을 수정해 다시 고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교에서 역사과목을 선택하고 있어 필수 과목 지정에 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조사 뒤 행정취소를 해야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법령 검토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