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일반 직장이나 보육 전용 건물에는 5층까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안전문제를 감안해 1∼3층으로 제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 설치 규정을 포함해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괄 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직장 보육시설과 보육전용 건물의 설치허용 공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유아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한 조치인데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관악구 봉천동 등 언덕이 많은 곳에 어린이집을 세우기가 쉬워진 셈이다. 평지의 반지하 건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4, 5층에 보육시설을 만들려면 모든 층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수다. 불이 나면 대피하도록 양쪽에 비상계단이 있어야 하며, 2급 방화관리자를 둬야 한다. 보육전용 건물의 경우 1∼3층을 비우고 4, 5층에만 보육시설을 만들 수는 없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