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 하수처리장 공원화 요구
현수막에는 ‘서울시 ×은 서울시가 치워라’ ‘95만 고양시민 대화요구 무시하는 서울시장 각성하라’ ‘서울시는 난지하수처리장 지하화하고 공원화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주민 이모 씨(47·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는 “출퇴근 때마다 역겨운 단어를 봐야 하니 짜증이 난다”며 “시청은 불법 현수막을 걸어도 괜찮냐”고 반문했다.
옥외광고물법과 고양시 조례 등에 따라 시장 허가를 받은 뒤 지정된 게시대에 걸지 않고 주요 교차로마다 불법적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고양시의 한 공무원도 “엄격히 법을 적용하면 고양시가 내건 현수막은 모두 불법 현수막이 맞다”며 “하지만 시장 측근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왔고 공익성이 있는 내용이라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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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