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는 23일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사 김모(52)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방지교육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일부 법정 진술과 피해 학생 등의 경찰 진술 등으로 미뤄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6시께 전남 나주시 왕곡면에서 제자인 A(16)양을 자신의 승용차로 집에 데려다 주면서 강제로 껴안아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