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예금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및 보해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과 보해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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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예금자의 불안감 확산에 따른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되면서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인 5%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보해저축은행도 예금인출 사태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예금인출 동향과 유동성 현황, 수신잔액 규모 및 외부차입 가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간내 예금지급 불능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예금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저축은행들도 외부 투자자 유치 등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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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4일부터 15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