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8년 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기업 공단 국책연구기관 등) 임직원이고, 직무 관련자는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선물은 난(蘭)뿐만 아니라 케이크, 책, 화장품 등 일반적인 선물을 말한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민간인으로부터는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는 3만 원 안에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해당 공직자의 소속 기관장이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징계조치하게 돼 있다.
선진국도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선물 상한액은 20달러(2만4000원 선)다. 싱가포르, 홍콩 등은 어떤 금전이나 물품도 선물로 받지 못하며 영국은 소액(다이어리, 펜 등)의 선물만 수령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포함해 다국적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정책에 관한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다는 한 대표는 미국은 공식 식사접대비가 20∼25달러로 지난 20년간 줄곧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최고경영자들은 한국은 선물제공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금품제공 및 특혜제공이 효율적인 기업경영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심각한 공정경쟁 저해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재차 강조하건대,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친지 친구 등)과는 언제든지 선물(난, 화분 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직무 관련 공무원 간에는 통상적인 범위(3만 원 이내)에서 선물이 가능하다.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