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법원 “4월6일 첫 공판”
이탈리아 밀라노법원은 15일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및 권력남용 혐의와 관련해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조기 재판을 승인했다. 크리스타나 디 켄사 판사는 첫 공판 날짜를 4월 6일로 정했다. 억만장자 기업인 출신인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기업활동과 관련해 여러 번 재판을 받은 적은 있지만 성관계 등 개인 행위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를루스코니 총리 측 변호인은 조기 재판 승인 결정이 난 뒤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AFP통신은 만약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며 3명의 여성 판사가 이번 재판을 맡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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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성매매는 범죄가 아니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불법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