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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파경도 슬픈데…예단비는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입력 | 2011-02-13 22:42:36


#사례 1. A 씨(여)는 2007년부터 1년 넘게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B 씨와 갈라서게 됐다. A 씨는 결혼당시 B 씨 부모에게 예단비로 쓴 2300만 원과 신혼여행 비용 20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씨는 위자료와 다이아몬드반지 등 예물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사례 2. 2009년 9월 C 씨와 결혼한 D 씨(여)의 부모는 결혼과정에서 신랑 C 씨 부모에게 예단비 10억 원을 보냈고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썼다. C 씨 부모도 신부 집으로 보내는 예물 비용으로 2억 원을 줬고 6000만 원짜리 스포츠회원권도 사줬다. 5개월 만에 금전 문제와 종교 갈등 등으로 불화를 겪은 이들 부부는 서로 위자료와 예단비를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법원은 A 씨가 예단비를 돌려받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두 번째는 D 씨가 예단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는 '결혼 기간'과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의사'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임채웅)는 A 씨 부부의 소송에서 양쪽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단비나 예물은 결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조건을 붙인 증여와 같다"며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상당기간 유지했기 때문에 예물과 예단은 상대방이나 그 부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A 씨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1년 동안 부부로 살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일단 결혼을 해서 상당기간 지속된 (예단과 예물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혼인신고를 했지만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C 씨 부부의 경우 법원은 "예단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정승원)는 D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이 서로 이혼하고 남편 C 씨는 D 씨가 청구한 예단비 8억 원과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40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등 8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물이나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하는데 혼인이 단기간에 끝났다면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아 예단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혼의 책임이 C 씨에게 있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예단 반환 청구권이 없다"며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예물, 예단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서현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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