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A 씨(여)는 2007년부터 1년 넘게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B 씨와 갈라서게 됐다. A 씨는 결혼당시 B 씨 부모에게 예단비로 쓴 2300만 원과 신혼여행 비용 20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씨는 위자료와 다이아몬드반지 등 예물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사례 2. 2009년 9월 C 씨와 결혼한 D 씨(여)의 부모는 결혼과정에서 신랑 C 씨 부모에게 예단비 10억 원을 보냈고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썼다. C 씨 부모도 신부 집으로 보내는 예물 비용으로 2억 원을 줬고 6000만 원짜리 스포츠회원권도 사줬다. 5개월 만에 금전 문제와 종교 갈등 등으로 불화를 겪은 이들 부부는 서로 위자료와 예단비를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법원은 A 씨가 예단비를 돌려받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두 번째는 D 씨가 예단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는 '결혼 기간'과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의사'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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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했지만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C 씨 부부의 경우 법원은 "예단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정승원)는 D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이 서로 이혼하고 남편 C 씨는 D 씨가 청구한 예단비 8억 원과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40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등 8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물이나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하는데 혼인이 단기간에 끝났다면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아 예단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혼의 책임이 C 씨에게 있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예단 반환 청구권이 없다"며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예물, 예단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서현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