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 슈퍼 입점금지’ 조례 개정… 특화도 추진
강원도가 도내 전통시장 보호·육성에 적극 나섰다.
강원도는 7일 대형마트 및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진입을 막고,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등 서민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전통상권보전구역에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군 조례 제정·개정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18개 시군 가운데 14곳이 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시군도 이달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 제정은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상권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대형 업소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또 이 같은 방법으로도 입점 규제가 어려운 지역은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입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에는 50개의 전통시장과 1개의 전통상점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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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춘석 강원도 산업경제국장은 “앞으로 서민상권은 특화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유통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 확장에는 규제시스템을 가동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