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적 시신 처리문제 난항
청해부대의 ‘아덴 만 여명작전’으로 구출된 삼호주얼리호가 31일(현지 시간) 오만 무스카트 항에 입항할 것으로 보인다. 삼호주얼리호 선사인 삼호해운 관계자는 30일 “삼호주얼리호의 입항 신고서를 항만관리회사(PSC)와 세관, 출입국, 검역(CIQ) 당국 등이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삼호해운은 입항 허가가 떨어지면 출국 수속을 거쳐 그 다음 날 선원들을 귀국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다음달 1일 한국인 선원들이 귀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또다시 입항이 지연될 경우 해적 시신을 수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소말리아 정부에 해적 시신 인수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날까지 답변이 없거나 인수하지 않으면 국제관례에 따라 해적을 수장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오만 소말리아대사 측과 해적 시신 인수를 계속 협의했으나 아직 소말리아 정부의 지침이 없다는 답변뿐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해적 수장이 국제법적으로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부 국가들도 교전 중 사살한 해적 시신을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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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삼호해운 측이 시신을 직접 수장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 현재 삼호주얼리호에 승선하고 있는 청해부대원들을 동원해 수장을 집행할 수도 있다. 최영함 링스헬기로 시신들을 최영함으로 옮겨 수장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도 아무리 해적이라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시신을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 대응팀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무스카트=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