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종 사회부 기자
골프장 건설업체 백운은 지난해 12월 30일 가야산국립공원 내 일부 지역(103만9000여 m²·약 31만4297평)에 골프장을 짓기 위해 ‘공원사업 시행 허가신청서’를 공단에 냈다. 현행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안에는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백운 측은 “1996년 골프장 설립 금지 규정이 발효되기 전인 1991년 공단 측에서 골프장 건립을 허가한 만큼 가능하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지역 주민은 자연 훼손을 이유로 골프장 건립에 반대했지만 공단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21일까지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1일이 되자 공단은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였다. 공단은 이날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기자가 문의할 때마다 담당자들은 “오늘 안에 결정이 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특히 심의결과를 최종 승인해야 할 엄홍우 공단 이사장은 오후 5시경 결재도 하지 않은 채 퇴근했다. 오후 8시가 돼서야 공단은 “백운이 오후 6시 반 골프장 건립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왜 업체가 신청을 철회할 때까지 심의결과를 내리지 않았는지 공단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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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이 다시 허가신청서를 내지 않는 한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립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골프장 사업 허가와 관련한 심의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 공단은 존재 목적 자체를 스스로 망각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김윤종 사회부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