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그제 “보편적 (복지) 문제와는 좀 분리해 무상급식 문제는 우리 헌법상 제공하게 돼 있는 의무교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과 다르고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해괴한 등식이다.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의 쥘 페리는 1881년 세계 최초로 의무교육을 도입했지만 의무교육의 범주에 급식은 없다. 나중에 학교급식을 했지만 학부모가 돈을 내는 유료였다. 영국도 1891년 의무교육을 실시했지만 급식을 포함시키진 않았다. 영국은 보어전쟁 때 영양 상태가 부실한 신병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1906년 학교급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4월 급식운영비, 식품비를 학부모에게 부담토록 한 학교급식법이 위헌이라며 고교생 부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며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범위는 수업료 면제”라고 못 박았다.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어제 “무상급식 취지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영양결핍으로 두뇌 신체 발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면 무상급식으로 학교시설비 등이 줄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권 의원이 어떤 의도로 무상급식=의무교육이라고 주장하는지 정치적 의도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