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 번째 법관 평가가 던지는 질문
이번 평가에서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판사의 고압적인 언행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호칭 없이 반말을 쓰고 이름만 불렀다든가, “사람이 인상이 좋아야지 인상이 그렇게 나빠서야 더 볼 것도 없다”는 막말을 했다든가, 법정에서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한 피고인에게 판사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귀가 어두우냐”며 인격 모독적인 말을 했다는 내용이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재판장이 재판 진행 중 수시로 유죄를 암시하는 예단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선입관을 드러내는 태도를 보였다는 하소연도 있다. 물론 각종 소송서류를 열심히 읽고 사건의 쟁점과 법리를 명확히 파악해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소송당사자의 의견에도 충실히 귀 기울이는 판사들도 있었다고 한다. 필자는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판사가 다수를 차지할 거라고 믿는다.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막말을 하는 소수 판사가 분명 있지만 이들의 행태가 이번 조사에서 과대 포장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친절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얘기가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판사는 판결문 외에 법정에서도 공정하고 성실하며 친절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우리 헌법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돼 있다. 판사도 사법권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공무원이다. 따라서 판사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여야 한다. 판사의 진정한 권위는 어려운 사법시험을 통과했다거나 연수원 성적이 높았다는 사실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인 소송당사자를 배려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정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려는 언행에서 생겨나며 한 사건 한 사건의 재판에 정성 어린 고민을 담아내려는 성실함에서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