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주에서 ‘불친절 시내버스 운전사’로 낙인찍히면 핸들을 잡을 수 없게 된다. 광주시는 18일 “일부 시내버스 운전사들의 불친절을 고치기 위해 불이익 처분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불친절사례 지적 건수에 따라 1회 또는 2회는 경고, 3회는 견책, 4∼6회는 5∼15일 승무정지, 7회는 정직, 8회 이상은 해고 조치한다.
이를 위해 시민모니터단 180명은 다음 달부터 매달 3회 이상 직접 시내버스에 탑승해 친절도 점검에 나선다. 이 모니터단은 노선별(90개 노선, 901대)로 1, 2명을 배치해 전체 시내버스 운전사 2108명의 친절도를 매달 3회 이상 평가한다. 시 관계자는 “버스 회사별 불친절 운전사 제재 사규가 있지만 시민들의 혈세 400억 원을 들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만큼 더욱 친절해야 한다고 보고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