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어기면 폐쇄명령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를 모집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벌칙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아 영어학원이 ‘킨더가르텐’이나 ‘프리스쿨’ 같은 용어를 써서 광고해도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