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발병 의학적 검증안돼”
줄기세포 이식 부작용을 놓고 줄기세포 공급업체와 이식을 받은 환자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다.
▶본보 2010년 10월 23일자 A13면 줄기세포 해외원정시술 받은 2명 사망
광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영학)는 14일 박모 씨(51·여)가 ‘줄기세포 공급업체인 알앤엘바이오의 중국 내 협력병원에서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뒤 혈액암에 걸렸다’며 이 회사와 이 회사 광주지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가지방줄기세포 이식으로 암이 발병할 위험성이 있는지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없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측은 줄기세포의 보관 및 공급자에 불과한 만큼 이 회사 지점장이 환자를 중국병원에 소개하거나 유인해 국내법상 미승인된 의료행위를 받도록 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