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청으로 승격시키는 등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도 지시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외국인 정책을 총괄 전담할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이 장관은 “작년 말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보고했고, 대통령께서도 ‘심도 있게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면서 “현재 부처 간 협의와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장관은 법무 검찰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털어놨다.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위헌 결정이 났는데, 대체 입법 준비는 어떻게 돼 갑니까.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천안함 폭침 사건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자를 전쟁범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나서면 국제사회가 ICC의 조사를 공정하지 않게 보는 역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ICC가 공정하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곧 자료 요구가 올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과 협의해서 충실하게 제출할 겁니다.”
―요즘 이른바 ‘함바 게이트’ 수사가 한창인데요.
“검찰이 정권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현 정부에서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검찰이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도덕성이 없다면 어떻게 범죄자를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스폰서 관행이 이제는 사라졌지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휘감독을 하겠습니다. 회식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식당에서 소박하게 하고 그래야 상급자가 부담이 없고 스폰서라는 게 없어도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전관예우라는 것이 (판사,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쓰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든지, 손해배상을 많이 받는다든지 유리한 결정을 받아낸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신구속이나 양형 문제 등에서 촘촘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작년에 미국연방양형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3년 만에 모든 연방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영장항고제나 양형기준법 등을 통해 기준을 세워 놓으면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 자체를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법원이나 검찰의 재량권을 최소화해 기준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죠.”
―부패 수법이 지능화하는 등 수사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관 재임 중 이것만은 꼭 고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겁니까.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변화에 느리다는 평가를 받아온 법무·검찰을 따뜻하고 친근한 조직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나부터 ‘폼 잡는’ 순시를 현장답사 위주의 ‘실무형’ 순시로 바꿨어요. 작년에 한 지방교도소를 둘러보니 담장에 설치된 전자경비 벨이 안 울리고 민원실 여자화장실이 고장 나 있어 즉각 개선을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