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은 363명중 47명 증가
여성부가 김선택 고려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군복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제도’ 보고서에선 병역법 개정안대로 2009년 7급 공채 일반행정직 분야에 군가산점을 적용했더니 필기 합격자 363명 중 12.9%(47명)의 당락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필기시험 합격자는 213명(58.7%)에서 260명(71.61%)으로 47명이 증가한 반면 여성은 150명(41.3%)에서 103명(28.4%)으로 47명이 감소했다.
9급 공채 일반행정직의 경우에도 전체 339명 중 남성 필기시험 합격자는 149명(44%)에서 216명(63.7%)으로 67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190명(56%)에서 123명(36.3%)으로 67명이 감소했다. 당락이 바뀌는 비율은 19.7%.
병역법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군가산점 2.5%를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인원을 전체 합격자 수의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 제도가 군복무 기회가 없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김 교수는 “정부 부처가 최고사법기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여성부가 실시한 제대군인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 방안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30.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복무 기간 공적인정 확대’(26.8%), ‘군가산점’(25.5%), ‘제대군인 지원금 등 경제적 보상’(13.7%)의 순이었다.
권용현 여성부 대변인은 “국방부와 군가산점 제도를 협의한 적 없다”며 “잇따른 북한 도발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젊은이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가산점 대신 군인 처우 개선과 제대 후 취업 학자금 지원 등 복무자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軍복무 24개월로 환원, 가산점제 부활”
▲2010년 12월6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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