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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MOU 해지 무효”… 현대그룹, 항고장 제출
입력
|
2011-01-11 03:00:00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서울지방법원의 ‘주식매매계약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현대그룹 측은 이날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자동차그룹의 협박에 굴복해 공개 입찰 결과를 강압적으로 뒤집었다”며 “항고와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인 MOU 해지가 무효임을 밝혀 현대건설을 되찾아오겠다”고 밝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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