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부칙에 올해부터 무상급식 규정” 서울시 “다음연도 반영 규정… 졸속 입증”
서울시와 시의회가 다시 논쟁을 벌인 것은 6일 공포된 무상급식 조례에 하자가 있다는 동아일보 단독 보도 때문이다.
▶본보 6일자 A12면 참조
서울시, 조례안 공포 거부… 공은 대법으로?
이 조례 3조 2항은 ‘지원계획을 7월 말까지 수립해야 하고 지원계획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구대로 보면 올해 7월까지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2012년 예산안에 반영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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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다는 규정이 있고, 서울시가 이미 지난해에도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한 만큼 이 계획을 무상급식 지원 계획에 준용한다면 조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승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 조례는 고칠 내용이 전혀 없고 수정할 생각도 없다”며 “무상급식을 도입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게 문제지 조례 문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7월 계획, 다음 연도 예산 반영’이라는 명문 규정이 있다는 것. 이런 규정이 있는데 부칙에는 올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규정한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
둘째, 서울시의 기존 저소득층 학생 지원 계획은 무상급식 계획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시의회가 부칙 3조를 들어 이미 수립된 저소득층 학생 지원 계획을 무상급식 지원 계획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점진적 계획과 소득 수준에 상관없는 무상급식을 하자는 내용이 어떻게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