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금지 등 헌법불합치 결정 7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아 입법공백을 초래하거나 위헌 상태의 법률이 계속 적용되는 등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6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권고 시한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공직선거법의 대통령선거 출마자 기탁금을 5억 원으로 정한 조항 △방송법의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하도록 한 조항 등 7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은 여야 간 견해차가 뚜렷해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지난해 7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해 입법 공백 상황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도 수년째 개정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법률조항도 법인의 약국 개업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 국외 항해선원의 선거참여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상소를 취하할 경우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등 5건이나 된다. 이들 조항은 법률개정 권고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까닭에 국회의 직무유기로 위헌적 법률이 계속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지만 후속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조항도 27건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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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