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유지하려면 외국국적 포기해야새 국적법 시행령 내년 1월1일 시행
앞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단지 외국 국적을 갖게 하려고 해외로 가서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이중국적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원정출산'의 기준과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박탈사유 등을 구체화한 새 국적법 시행령을 관보에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원정출산은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어머니(母)가 임신한 뒤 유학, 공무파견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등 출생지 국가로 출국해 출산하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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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기본적으로 자녀 임신 후 출국했다가 출산 직후 귀국했다면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정출산으로 봐 그 자녀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원정 출산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잃는 사유도 구체화됐다. 살인ㆍ강도죄, 강간ㆍ추행 등 성범죄, 마약죄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아 확정되면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해 한국 국적을 잃게 된다.
국내 거주기간이나 생계유지 능력에 관계없이 곧바로 우리나라에 귀화할 수 있고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우수인재'의 기준도 정했다.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추천한 사람 △재외공관장, 지방자치단체장, 4년제 대학 총장 등이 추천한 사람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 등을 우수인재 심의 대상자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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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그 서약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없다.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ㆍ거소 신고를 하거나 반복해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여권 등을 이용해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외국인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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