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개념 구체화… 형법 개정 검토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체 입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헌재 결정으로 인터넷상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유언비어로 공동체 이익을 해치는 범죄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 “유언비어에 대한 선제적 대응”
29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선 전날 헌재 결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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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정책위에서 인터넷 등에서 유언비어가 무차별 유포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대체입법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헌재 결정 하루 만에 여당이 발 빠른 행동을 보이는 배경엔 2008년 촛불시위와 올해 천안함 폭침사건 등에서 유언비어 확산으로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작용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고비 때마다 인터넷 공간의 유언비어 때문에 여론이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여권의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 “형법에 삽입하는 게 바람직”
사회문화담당 정책위부의장인 장윤석 의원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터넷에서 유언비어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현행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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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선 대체입법의 방법으로 기존 전기통신법 개정 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형법 개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된 현실을 반영해 이 부분은 형법에 입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법 개정의 문제는 법조계 전반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신중한 문제인 만큼 정보통신망법 개정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책위는 특히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공익’의 개념을 △국가안보 △국민경제활동 △전쟁 및 전시에 준하는 상황 등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식으로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