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기업 등서 현금 14억-상품권 12억 받아경찰 “법적 공개의무 없어”… 제도 개선 시급 지적
이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동아일보 취재팀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의 기부금품 접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기업체 등의 기부금품은 이른바 ‘힘센’ 기관에 집중됐다. 즉 △경찰청(본청)이 3년 동안 현금 3억9500만 원, 상품권 1억300만 원 △서울지방경찰청이 현금 2억1000만 원과 상품권 3억5800만 원 △경기지방경찰청이 현금 5억3430만 원과 상품권 3억1570만 원을 각각 기부받았다. 경찰이 기부받은 전체 현금의 79.7%와 상품권의 63.6%가 이들 3개 기관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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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경찰이 현금과 상품권을 기부받는 근거는 군인, 전·의경에게 식품, 운동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6년 개정된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이다.
현재 기부금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로 경찰 간부로 이뤄진 ‘기부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기부금품의 사용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거액의 현금·상품권 사용 내용이 베일에 가려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과 동아일보 취재팀은 10월 중순부터 기부금품의 집행 내용을 공개해줄 것을 경찰청에 10여 차례 요구했으나, 경찰청은 이를 거부하다 지난주에야 ‘경찰청 2010년 현금 3억6508만 원 접수, 경찰청 근무 전·의경 격려금 30만 원 사용’과 같은 내용의 간략한 회신만을 보내왔다.
한 특별수사통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등으로부터 사용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는 것은 일종의 ‘합법적 상납금’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그간의 사용 내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하며,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를 받도록 법 및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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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경찰, 사흘에 한 번 인권위 권고 받아
▲2010년 6월30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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