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광물公사장 “민간기업에 대출절차 간소화”
광물공사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융자지원규정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산물 비축자금 지원 규모는 1000억 원 범위로, 국내 자원개발 기업은 물론 제철업과 제련업 등 자원 관련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김신종 광물공사 사장(사진)은 “정부는 2020년까지 구리, 아연, 철 등 10종 50개 광산을 탐사해 이 중 22개 광산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 가운데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12개 광산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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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신용도가 우수한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은 대표자의 직접 서명날인 대신 기명날인만으로도 융자약정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업체가 필요할 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정대출을 수시대출로 바꾸고 신용도가 높은 업체는 융자금 신청 시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광물자원공사는 올 한 해 3084억 원을 기업 융자지원 자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시멘트의 석회석 자원개발 사업장 인수자금에 1500억 원, 현대 일관제철소에 석회석을 공급하는 광산업체에 131억 원을 지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