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샷을 실수해 볼이 사람 쪽으로 날아갈 때 골프에서는 ‘포어’(Fore)라고 외친다. 한국에서는 ‘볼’ 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다른 사람이 볼을 맞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포어’를 외치는 것은 골프장에서 중요한 에티켓으로 통한다.
그러나 동반 플레이어에게 실수로 볼이 날아갔을 때 ‘포어’를 외치는 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뉴욕 최고법원은 22일(한국시간) 애저드 애넌드라는 외과의사가 친구 애누프 카푸어와 골프를 치다 실명을 당하자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광고 로드중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카푸어가 미스 샷을 하면서 조심하라고 소리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 애넌드가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구역에 있었고, 골프를 치러 간 것은 이미 경기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감수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애넌드의 변호인은 애넌드가 이 공을 맞고 앞을 보지 못해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 소송이 재판 없이 기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구역’이라는 것은 골퍼의 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당시 상황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례는 동반 플레이어에게 의도치 않은 실수로 볼이 날아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된다. 만약 라운드 도중 앞 조의 플레이어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샷을 했다면 ‘볼’이라고 외쳐 위험을 알려야 한다.
한국 골프장에서의 상해사고 판례를 보면 앞 조의 플레이어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지 않고 샷을 해 상해를 입힌 경우, 캐디가 공을 치라고 했다면 골프장 측에 그렇지 않다면 가해자와 골프장 양측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의 의무가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