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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내년부터 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신상공개
입력
|
2010-12-20 17:00:00
내년부터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20일 내년 4월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 이내의 기간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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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또 내년부터 외국인 귀화심사를 할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내년 12월부터 모든 입국·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안면 확인시스템을 전면 시행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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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내년부터 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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