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법 개정안 확정… 월 급여공제 5.5%→7%
군인연금이 ‘더 내고,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받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정부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최근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내년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월 급여에서 5.5%를 떼는 연금 기여금(보험료)은 일반 공무원 수준인 7.0%로 인상된다. 하지만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등 연금수령액은 현재의 지급률을 낮추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전역 직후’인 연금지급 시점을 ‘전역 후 수년 뒤’로 바꾸자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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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인연금 개정에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메스’를 댄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고 △계급 정년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평균 정년이 짧고 △전역 후 사회 내에서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