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6억-자녀 3000만원까지 증여 비과세
《Q. 50대 초반의 전문직 자영업자입니다. 가정주부인 아내와 대학에 다니는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제 명의로 가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펀드수익률이 좋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회에 가족 명의로 분산해 가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용할까요. 》
상속할 때 발생하는 상속세와 사전에 가족에게 증여하는 증여세는 세율은 같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상속하는 사람의 재산액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증여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체계입니다. 상속하는 사람의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사전 증여를 하면 증여받은 사람별로 취득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증여세가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전세자금이나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지원 자금을 사전에 준비하고 절세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을 본인 소득으로 마련했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 금액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명백하게 자신의 소득이 아니라 부모의 지원을 받았거나 증여 가능성이 높을 경우엔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가족 명의로 예금에 돈을 부어준 뒤 이 자금으로 해당 가족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주거나 펀드에 가입하면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증여신고를 한 뒤 가족 명의의 예금에 가입해 운용한 자금에 대해서만 자금 출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익 3476만 원이 본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된다면 최고 38.5%의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증여해 자녀 명의로 운용하면 절세할 수 있고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 자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굳이 비과세 금액한도에 한정해서 증여하지 말고 증여세 10% 범위인 1억 원 내에서 증여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재산액이 1억700만 원이라면 증여세가 약 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펀드에 운용해 1년 정도 후면 증여세 부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자녀에게 증여해 종잣돈을 마련해 준다면 그 자금은 나중에 실제 자금이 필요할 때 지원해주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6억 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고민하는 이들은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해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현주 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PB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