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설 교수, 후기 법전 등 분석 논문
“차진성은 제 아내가 다른 사람과 몰래 간통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단지 간부(奸夫)가 세력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분풀이를 할 수 없었다.”
18세기 후반 형사판례집 ‘심리록’에 등장하는 한 살인사건에 관한 정조의 판결 중 일부다. ‘심리록’에는 간통을 계기로 남편이 아내나 간부를 살해한 사건이 여러 건 등장한다.
정병설 서울대 국문과 교수는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한다. “주목할 점은 남편이 간부를 두려워했다는 사실이다. 뒤집어 말하면 간부들이 발각을 두려워하며 은밀히 간통을 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떳떳이 간통했다는 것이다.”
광고 로드중
위의 판례에서처럼 하층 여성은 자신의 소대남편(샛서방)을 본남편이나 시집에 숨기지 않았다. ‘화처’라는 단어에서도 이 같은 성적 개방성이 드러난다. ‘화처’는 하층 남성의 첩을 가리키지만 양반의 첩과는 다르다. ‘정조실록’에는 한 평민여성을 두고 “이름이 화처지만 그냥 길에서 만난 사이와는 다르며 결혼한 근거도 있고 사는 집도 뚜렷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화처가 명목상 첩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처와 다를 바 없다는 말이다. 조선 후기 양인 박의훤의 재산 상속 문서를 보면 다섯 부인을 뒀고 그 자식 모두에게 재산을 나눠줬다. 그중 다섯 번째 외에 다른 아내는 모두 다른 남자를 만나 떠났다. 이 시기 하층민들의 개방적인 혼인 풍속을 보여준다.
‘경국대전’을 보완한 법전 ‘속대전’에서도 성에 대한 규제는 가까운 친척과의 간음을 규제하거나 선비집 부녀의 성적 문란 또는 그 부녀에 대한 성폭행을 엄히 규제하는 정도다. 하층 남성과 상층 여성의 관계를 단속해 양반 사회의 신분 질서를 더욱 공고히 지키기 위한 것일 뿐 하층민끼리의 성적 개방성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정 교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상층 남성들이 축첩(蓄妾)을 일삼는 상황에서 하층 남성에게 일부일처제는 구조적인 성적 결핍을 의미했다. 소대남편이니 화처니 하는 일종의 중복혼(重複婚)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