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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뜯으려고 배우 이민기 무고한 30대 입건

입력 | 2010-12-10 14:46:39


서울 강남경찰서는 영화배우 이민기한테 맞았다며 수천만원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허위로 고소한 혐의(공갈미수, 무고 등)로 허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8월20일 오전 2시 20분 경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나오던 양모(33, 불구속입건) 씨 등 4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하자 이민기의 매니저 김모(38)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허 씨는 "이민기가 양 씨 등과 함께 나를 때리고 달아났다. 언론에 알리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이 요구가 거절당하자 마치 이민기가 폭행에 가담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허 씨는 폭행을 당하고서 "양 씨 일행 속에 영화배우 이민기가 있었다"는 주점 종업원의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민기는 양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주점을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언쟁이 벌어지자 휘말리지 않으려고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곧바로 귀가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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