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등 혐의, 단체장들 직 상실 위기
경북 지역 일부 기초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단체장직을 잃을 수도 있어 해당 지역의 주요 현안에 차질이 우려된다. 장세호 칠곡군수(53)는 최근 대구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상급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장 군수는 취임과 함께 ‘인문학을 통한 행복한 칠곡’을 핵심 군정으로 삼아 다양한 활동을 폈다. 지난달 개최한 인문학 축제를 시작으로 인문학 박물관과 인문학 도서관 등 인문학을 평생학습도시와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 군수는 상급심 재판을 통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58)이 최근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아 문경시가 활발히 추진하던 2015년 세계군인올림픽 유치와 준비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종친과 지인에게서 받은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시장에게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문경시와 국방부는 군인올림픽 유치를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해왔으며 130여 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문경시)이 단독으로 신청한 상태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